기업지배구조원, 12월 결산법인 237곳 분석…"주주, 안건 18%에 반대표 던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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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에 정기주주총회를 연 상장회사 두 곳 중 한 곳은 문제가 있는 안건을 올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은 12월 결산법인 237곳(유가증권시장 190곳·코스닥 47곳)의 주총 안건 1675건을 분석한 결과, 56.9%의 상장사가 문제성 안건을 주총에 상정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CGS는 기업지배구조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평가, 연구 등을 수행하는 단체로, 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업체를 대상으로 환경경영, 지배구조, 사회책임경영 등 비재무적 측면의 경영성과를 평가한 결과를 발표한다.

CGS는 1분기 상장사 주총에 상정된 전체 안건 중 304건(18.15%)에 대해 주주들이 반대표를 던지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지적했다.

안건 유형별로 보면 감사 선임에 대한 반대권고율이 40.54%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이사 선임(20.14%), 정관 변경(17.69%) 순이었다.

사외이사 및 감사의 결격 사유로는 특수관계 범주에 해당해 독립성이 부족한 경우가 전체의 40.53%로 가장 많았다.

윤진수 CGS 프록시(의결권)팀장은 "반대투표를 권고한 사외이사와 감사위원, 감사 후보 등 대부분이 해당 회사와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에 있거나 장기 연임 등으로 독립성이 부족했다"며 "이사회와 위원회 출석률이 낮아 충실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상당수였다"고 설명했다.

CGS는 또 112곳 상장사가 상정한 정관 변경 안건 중 22곳의 안건에 대해 회사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할 것을 권고했다.

이밖에 237사의 재무제표·이익배당 안건 중 9개사의 배당 안건에 대해 과소(7곳)하거나 과다(2곳)하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윤 팀장은 "의안 분석을 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반대 권고율은 여전히 18%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해외에선 찬성 표결되더라도 반대율이 일정 수준으로 높으면 주총 후 재논의해 문제성 안건을 상정하지 않도록 노력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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