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FTA 피해보전제도 시행 이후, 식량작물에는 처음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29일 올해 수수·감자·고구마·한우송아지에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한우송아지에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는 29일 오전 2014년 제1차 회의에서, 지난해 FTA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대상 품목을 결정했다.

피해보전직접직불금의 경우, 지원센터의 2013년도 수입물량과 국내 가격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 조·수수·감자·고구마·한우송아지가 발동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한·칠레 FTA를 계기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조·수수·감자·고구마 등 식량작물이 발동요건을 충족하여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지원위원회는 직불금 산정 시 법 제정목적에 따라 FTA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가 가격 하락에 미친 영향만 반영될 수 있도록 수입기여도를 확정하였다.

수입기여도란 FTA 이행에 따른 수입량 증가가 국내 가격 하락에 미친 영향의 정도를 말한다.

지난해 1월 지원위원회에서 직불금 지급액 산정 시, 국내 공급 증가 등으로 인한 가격 하락분을 제외하고, FTA 이행에 따른 수입량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분만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수입기여도를 적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제1차 지원위원회에서는 지원센터에서 조사?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품목에 대한 수입기여도를 조 0.0%, 수수 13.4%, 감자 36.0%, 고구마 0.55%, 송아지 31.0%로 각각 심의·의결하였으며, 이는 직불금 지급액을 결정할 때 적용된다.

아울러, 지원위원회는 한우송아지를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심의·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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