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안주고 사직 압박 의혹…회사측 "단순한 인력 재배치"

'사람이 미래다'라는 광고 카피로 유명한 두산그룹이 또 다시 기업 신뢰도에 금이 갔다.

두산인프라코어가 20대 신입사원에게 희망퇴직을 강요해 말썽을 빚은데 이어 이번에는 ㈜두산모트롤이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에게 출근부터 퇴근할때까지 벽쪽 사물함만 바라보게 하는 자리배치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면벽 근무'는 회사측이 명퇴 거부직원에게 모욕감을 줘 스스로 나가게 하려는 압박 조치로, 보복성 인권침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두산모트롤 관계자 등에 따르면 경남 창원국가산단내 유압기기 생산업체인 이 회사는 지난해 11월 사무직을 대상으로 한 명예퇴직 신청을 거부한 A(47)씨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어 원래 자리가 아닌 직원들로부터 떨어진 사무실 구석 사물함을 바라보는 쪽으로 자리를 배치했다.

사측은 A씨에게 인사 대기자 준수사항 지침도 내렸다.

오전 8시30분 출근해 오후 5시30분 퇴근할 때까지 점심시간 1시간과 두차례 휴식시간 30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줄곧 컴퓨터도 없는 책상에만 앉아 그냥 대기하도록 했다.

A씨는 "사규라도 읽겠다"고 했지만 사측은 그것마저도 허락하지 않았다.

A씨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하는 등 문제제기를 하자 사측은 2주쯤 뒤 A씨 자리를 다시 지정했다.

그러나 그마저도 직원들과 동떨어진 사무실내 조그만 원탁에 앉히는 것이었다.

회사측은 노동위원회에 "재교육상 임시적으로 했을 뿐"이라고 해명하고 A 씨 1명만을 대상으로 재교육을 실시했다.

이후 사측은 재교육을 마친 A씨를 그동안 업무와 전혀 무관한 자재 부서로 발령냈다.

이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여는'의 김두현 변호사는 "사측이 일방적 해고를 하지 못하니 사직을 압박하려고 자리 배치를 바꿨다"며 "명퇴 거부로 대기발령을 내고 면벽배치 등 부당한 처우를 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두산그룹의 건설 중장비 생산업체인 두산인프라코어도 지난해 23세 신입사원까지 희망퇴직을 종용하고 거부자들을 업무 대기상태로 방치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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