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조례개정 추진
서울에 과속방지턱이 10cm 이하로 설치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의회 박중화 시의원 등 10명은 과속방지턱 설치규격과 위치 등을 규정하는 ‘서울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과속방지턱의 높이는 10cm를 넘으면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이는 법령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고 국토교통부 지침사항이어서 그동안 높이나 형태가 일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과속방지턱은 길이 3.6m, 높이 10cm 이하로 설치돼야 하며 교차로로부터 15m 이내, 건널목과 버스정류장으로부터 20m 이내, 교량과 지하도, 터널, 어두운 곳 등에서 설치가 금지된다.
연속형 과속방지턱의 설치 간격도 20~90m를 원칙으로 하고 통행 안전을 위해 사전에 과속방지턱의 위치를 알리는 교통안전표지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7200여 개의 부적합 과속방지턱을 발견해 정비에 나섰으며 현재 서울시가 설치·관리하는 모든 과속방지턱 458개는 지침에 따라 높이 10센티미터로 설치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예산문제 때문에 모든 자치구가 정비하지 못했지만 올해 말까지 모든 과속방지턱을 정비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