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018년까지 연간 보행자 사망자 100명 이하로 줄여

경찰이 상반기 중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도로를 대폭 늘릴 방침이다. 특히 서울 시내 교통환경이 열악하거나 독거노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시속 30㎞인 도로를 설치할 방침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 중구 수표로를 비롯한 이면도로 249곳 총 126㎞ 구간의 제한 최고속도를 시속 30㎞로 낮출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는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일환으로 지난해 213명이던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18년까지 연간 100명 이하로 줄이겠다는 게 경찰의 목표다.
중구 서소문로9길 등 30곳 59.3㎞ 구간도 제한 최고속도가 시속 30㎞로 제한되는 '생활도로구역(존30)'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생활도로구역은 도로를 지그재그로 그리거나 울퉁불퉁한 화단을 조성해 차량 속도를 늦추는 구간을 말한다.
경찰은 개학 철을 맞아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을 각각 40곳과 20곳 늘렸다. 기존에 어린이보호구역이었지만 주·간선도로였기 때문에 제한속도를 시속 60㎞로 유지했던 도로 43곳의 최고속도도 시속 50㎞로 낮출 계획이다.
경찰은 제한속도가 전반적으로 낮아짐에 따라 보행 친화적 환경이 만들어져 보행자 사망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한강 다리 진출입 구간에 횡단보도를 신설하거나 다시 도색하고, 차량 우회전시 운전자 시야가 가려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보행자와 충돌 위험이 큰 곳에는 우회전 신호등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마포구 마포대로, 동대문구 장안벚꽃길, 은평구 통일로, 관악구 은천로 등 일부 도로에서는 밤늦은 시간 신호연동을 해제해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도 줄일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