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코리아 1월분에 한해 환급…BMW·아우디 등 불가 고수 어려워

▲ 김효준 BMW코리아 사장,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벤츠코리아 사장, 토마스 쿨 폭스바겐 사장,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코리아 대표(사진 왼쪽부터)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참석해 증언하고 있다. /문인영 기자

메르세데스-벤츠가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분을 환급해주기로 입장을 바꾸자 그동안 환급을 안해주기로 한 다른 수입차들이 1월분에 한해 개소세를 돌려줄지 고민에 빠졌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1월 차량 구입 고객에게 개소세 인하분을 환급하고 관련 내용을 해당 고객에게 개별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개소세 환급 여부를 두고 소비자들의 비난이 들끓고 정부도 압박을 가하자 결국 손을 들은 것이다.

벤츠 코리아 관계자는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월 구매 고객에게 개소세 인하분을 환급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벤츠 코리아는 공식 딜러사와 협력해 지난 1월 구매 고객에게 개소세 인하 혜택의 연장 차원에서 다양한 할인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하지만 개소세 적용율에 따른 환급액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아 정확한 금액은 알수가 없다.

벤츠가 기존 입장을 바꿔 개소세 인하분을 환급하는 쪽으로 결정하자 다른 수입차 브랜드들도 개소세 환급 여부를 두고 회의를 여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벤츠를 포함한 BMW, 볼보자동차, 폭스바겐, 인피니트 등 수입차들은 1월 차량을 구매한 고객에게 개소분 인하분을 환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들 수입차 업체들은 1월에 이미 개소세 인하분을 반영해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했기 때문에 추가로 환급을 진행할 경우 이중 할인이 된다며 환급 불가 이유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들 업체 가운데 폭스바겐코리아가 환급 불가 연합 전선에서 가장 빨리 발을 뺐다.

폭스바겐코리아는 벤츠코리아가 환급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이날 오후 긴급회의를 열어 1월분에 한해 개소세를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1월에 판매된 차량 가운데 12월전에 통관된 차량은 개소세 적용대상이 안돼 환급이 어렵지만 1월에 통관된 일부의 차량의 경우 5%의 개소세율이 적용된 가격으로 판매가 된 차량들이 확인됐다"며 "이들 차량에 한해 개소세 인하분만큼만 환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벤츠코리아가 개소세 환급을 결정함에 따라 BMW와 아우디, 인피니티 등도 개소세 환급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BMW코리아측은 개소세 환급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벤츠와 폭스바겐이 환급을 하기로 한 이상 검토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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