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가구주택 1·2층 주민들이 윗집에서 물이 새 피해를 봤다며 3층 집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보수공사비 8000여만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전문가 감정 결과 3층 집 욕실 바닥과 배관 문제가 누수 원인으로 나왔다며, 3층 집주인이 공사비를 지급하고 앞으로 더 생길 수 있는 누수 피해를 막기 위해 방수공사도 이행하라고 명령했다. 

서울의 5층짜리 다가구주택 1층과 2층에 살던 A 씨 등은 집 천장이 물에 젖는 것을 발견하고 3층 집주인에게 공사비를 요구했지만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은 이른바 '생활 분쟁 집중처리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내린 결론으로,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단독 재판부 네 곳을 서민 생계와 밀접한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로 지정했다. 

생활 분쟁 집중처리부에 배당된 사건은 1심 판결까지 5개월가량이 걸리는 일반 사건과 달리 이르면 한 달 안에 1심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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