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보원법·보험사기처벌강화법 등 80건 의결

국회는 2일 오후부터 3일 새벽까지 이틀간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과 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 제정안,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제정안 등 주요 법안을 포함해 모두 80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당초 2일 본회의에서는 40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야당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개의가 늦어지면서 자정까지 겨우 18건을 처리하는데 그치자 어쩔 수 없이 차수 변경을 했다.

여야는 이처럼 본회의가 자정을 지나 3일 새벽으로 넘어가자 전날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무쟁점 법안 40건까지 본회의 안건에 추가해 오전 2시20분까지 다소 무리하게 심의·의결을 진행했다.

새누리당은 10일까지 노동개혁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을 계속 심의해 처리하자고 요구했지만, 더민주와 국민의당 등 야당은 전혀 응할 생각이 없는 만큼 의원들 사이에서는 총선 전에 이들 법안에 대한 심의나 협상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데 암묵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다.

이날 의결된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제정안에는 국민행복기금과 미소금융재단 등 서민금융 관련 기구를 통합함으로써 정부의 서민 금융 사업을 총괄하는 '서민금융진흥원'설립이 포함됐다.

제정안이 시행되면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은 '햇살론'을 비롯한 정부의 각종 서민금융 지원 상품을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원스톱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또 '한국재정정보원'을 신설해 현재 민간 기업에 위탁해 운영해온 국가 재정정보시스템을 정부가 관리하도록 하는 한국재정정보원법 제정안도 처리했다.

재정정보원은 예산 편성과 집행, 자금·국유재산 관리 등 국가재정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dBrain)'을 운영하는 준정부기관이다.

보험사기 방지 전담 상설기구를 설치하고 금융위원회가 조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보험사기범에 대한 처벌을 일반 사기범보다 강화하는 내용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형법은 사기범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지만, 이 법에서는 보험 사기죄 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상습 보험사기범은 가중처벌하도록 했으며, 보험사기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그동안 받은 보험금을 반환하도록 했다.

국회는 또 음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음반사나 음악영상물 관련 업자들이 특정 음반을 대량으로 사들이는 '음원 사재기'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앞으로 이 같은 음원 사재기를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실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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