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직속 국민안전처 신설,해양경찰청은 폐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31일 세월호 3법에 합의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30일 합의사항에 따라 세월호 3법(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일명 유병언법)의 처리를 합의하고 11월7일 본회의를 개최해 관련 법률안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세월호 특별법은 위원은 총 17명으로 하며, 이중 상임위원은 5명으로하기로 했다.
이때 여야가 각 5명(상임위원 각 1명 포함)을 추천하여 국회가 총 10명을 선출하고, 대법원장이 2명(상임위원 1명 포함),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명(상임위원 1명 포함)을 각 지명하며,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3명(상임위원 1명 포함)을 선출한다.
또 위원장은 “위원장”은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고, “사무처장”을 겸하는 “부위원장”은 여당 추천으로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는다. “진상규명 소위원장”은 야당 추천으로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특별검사 선정에 있어 유족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특별법TFT의원과 유족대표, 유족대리인 구성원으로 하는 ‘5인 협의체’를 운영하여 조사위원회 위원,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특별검사후보군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뜨거운 감자였던 정부조직법에 대해서도 해양경찰청 폐지 등 정부안대로 처리키로 했다.
양당은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서로서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대통령비서실에 재난안전비서관을 둔다는데 합의했다.
현행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일부 업무를 조정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치안총감이 본부장인 해양경비안전본부, 소방총감이 본부장인 중앙소방본부)로 설치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부본부장(또는 치안정감 및 소방정감이 보좌하는 기관)을 두기로 했다.
여야는 또한 다중인명피해사고에 책임있는 자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법’상의 추징 판결은 제 3자에게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한 일명 유병언 법에도 합의했다.
다중인명피해를 낼 경우에는 몰수, 추징 판결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세정보,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요청, 압수, 수색, 검증영장의 도입 등 재산추적수단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