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측 "기아차 조치 불충분"
'올 뉴 쏘렌토' 차량 내부 시트 프레임에 녹이 스는 현상으로 불편을 겪은 '올 뉴 소렌토' 차주들이 기아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집단 소송을 벌이고 있다.
18일 소송을 담당한 새빛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현재 2차 소송인단을 모집한 결과, 300여명으로 늘었다.
박지혁 새빛 대표변호사는 "기아차를 상대로 한 소송에 참여할 원고인단 2차 모집에 127명이 추가 신청을 해와 지난주 서울중앙지법에 2차 소송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차 소송인단 192명에다 이번에 127명이 더해져 소송인단 규모는 319명으로 늘어났다.
기아차는 소비자들의 결함 신고가 빗발치자 지난해 9월부터 애프터서비스센터에 들어오는 차량에 무상으로 부식방지 작업을 해줬으나 소비자들은 기아차의 조치가 불충분했다며 지난해 10월 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박지혁 변호사는 "올 뉴 쏘렌토는 기본 차량 가격이 3000만원이 넘는 고가의 차량"이라며 "이번 집단소송의 목적은 올 뉴 쏘렌토 녹시트 문제와 관련해 제조사인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게 책임을 묻고 이에 합당한 손해를 배상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아차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자 지난해 9월부터 무상으로 부식 방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구매자들은 차량 구입 단계에서 관련 결함을 알리지 않았고 이어진 기아차의 조치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며 손해 배상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차 관계자는 “특정한 환경에 노출 됐을때 발생하는 문제며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며 “지난해 12월부터 방청작업 성능을 개선해 이후 시트 부식과 관련된 불만은 접수되고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