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이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 인하로 인한 수익성 악화 부분을 일반가맹점으로부터 채우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달 말부터 금융당국의 카드 수수료율 인하 조치가 시행되면서 카드사들이 상한선보다 낮은 수준이었던 기존 일반가맹점의 수수료를 최대 수준으로 인상시키려는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각 가맹점에 자체 적격심사에 따라 변경된 수수료율을 고지했다. 그 결과 대다수 일반가맹점(연매출 10억원 미만)의 카드 수수료율이 오를 것으로 알려졌다.
영세·중소가맹점과 달리 일반가맹점의 경우 금융당국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방안에서 상한선(2.5%)을 정해 수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었을 뿐 수수료 인하의 강제성이 없었던 것이 문제였다.
특히 올해부터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산정은 기존의 ‘업종별 분류’에서 카드사의 자체 ‘적격심사기준’으로 변경되면서 가맹점들은 수수료율 산정 기준을 자세히 알 수 없고 일방적인 결과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이 적격심사기준의 적합성에 대한 판단업무를 맡고 있으나 정해진 감독 시기는 따로 없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들은 카드사에 가맹점 별 수수료율 산정 적격심사기준 공개를 요구했지만 카드사들은 ‘영업권’을 명목으로 거절하고 있다.
이번에 변경된 카드수수료 책정 방식으로 인해 카드 사용률이 높은 슈퍼마켓, 편의점, 약국 등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카드사에 인상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특히 대한약사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5개 보건의료단체와 소상공인연합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카드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 인상안이 철회되지 않으면 카드결제 거부 등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작년 11월 우리는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발표가 있던 다음날 3억 이상의 일반 가맹점 수수료 인하폭 관련해서 다소 부정적인 기자회견을 진행한바 있다”며 “당시에는 소상공인들이 카드수수료 인하에도 만족하지 못한다고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막상 인하 적용 시기가 다가오자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생기는 손해를 일반 가맹점에게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로 인해 일반가맹점은 수수료 인하가 아닌 0.7%에 가까운 수수료 인상 폭탄을 맞아 황당할 따름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 관계자는 “일부 일반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인상 조치는 3년에 한번 씩 진행되는 수수료 원가 재산정 작업에 따른 결과”라며 “카드사 적격심사기준 역시 조달금리 반영 등 금융당국의 가이드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문제 될게 없다”고 해명했다.
또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에서 일반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인하 강제성은 없었지만 상한가가 0.2%p 낮아졌다”며 “적격심사 결과 상한가보다 높게 측정된 업체가 있어도 법적 한도를 넘을 수 없어 손해를 감수하며 상한가만큼만 적용한 업체도 많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