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내용의 보존 및 규제 강화할 필요

김영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 동안, (2011년-2013년, 2014년도 8월까지 수치는 통계에 미포함)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TV홈쇼핑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3만9065건으로 해마다 증가했고, 한국소비자원의 TV홈쇼핑 피해 구제(접수) 건수 역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최근 3년 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TV홈쇼핑 관련 피해구제 신청 총926건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품질 불량·A/S 부실’로 인한 피해사례가 410건(피해구제국 결과, 시장조사국 결과는 414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관련 사례가 282건 등으로 조사됐다.
3년 간 TV홈쇼핑 소비자 피해 접수(구제)가 많은 품목은 한국소비자원의 대분류 방식으로 의류 및 섬유신변용품이고, 소분류 방식으로는 보험인 것으로 조사됐다.
선진국의 경우 TV 홈쇼핑을 통한 보험 판매는 가능하지만, 불완전 판매에 따른 배상책임 등의 문제로 인해 실질적으로 홈쇼핑을 통해 보험을 판매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보험의 주요 피해로는 △보험 가입 시 계약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불리한 사실 미 설명 △보험가입은 쉽게 승인하고 보험금 지급 시에는 가입 조건이 안 된다는 이유로 지급 거절 △상담만 해도 사은품을 준다고 했으나 주지 않은 경우 등으로 나타났다.
TV홈쇼핑은 소비자들이 쇼핑호스트의 과장된 설명만을 믿고 충동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 양질의 제품인지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고, 구입한 상품에 품질·A/S 등의 문제가 있어도 TV홈쇼핑사가 판매의뢰사업자(납품업자)에 책임을 미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큰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