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공정위 국정감사서 밝혀

20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LGU+가 LG전자 스마트폰에 대한 부당한 '밀어주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된 LGU+의 사업 “반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 스마트폰 매입비용인 LGU+와 LG전자 간의 전체거래액(LG전자 매입비)은 약 5,787억원으로, 같은 시기 LGU+가 단말기 구입 등 상품구입원가에 지출했다고 밝힌 1조 2,451억원의 약 46.5%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식 의원은 LGU+가 구입하는 스마트폰 2대 중 1대가 LG전자 제품이라는 통계는, LG휴대폰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지난 5월까지 22%인 점을 감안해 볼 때 매우 비정상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2014년 4월까지 만해도 10%대에 머물던 LG전자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5월 이후 22%로 급상승했는데, 이는 G3처럼 신제품 출시의 효과도 있을 수 있으나, 이통사 영업정지 기간(2014년 3~5월) 동안 LGU+가 적극적으로 계열사 구매비중을 늘린 것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러한 LGU+-LG전자 간 과다한 내부거래는 국내 스마트폰 시장을 왜곡할 수 있고, 결국 시장의 유효한 경쟁을 배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GU+는 과거에도 LG전자 단말에 대해서만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자사 유통망을 통해 조직적으로 LG전자 단말 판매를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또한 LG전자에 대해서는 과다한 지원을 하면서도, 당시 워크아웃 위기를 겪던‘팬택’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출고가(베가 시크릿업)를 인하하는 등,
LGU+가 팬택의 법정관리에 일부 영향을 끼치면서, 시장의 유효한 경쟁을 배제시키는 효과까지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LGU+와 LG전자 간의 거래비중을 보면, 품질/기술력, 마케팅에 의한 경쟁이 아니라, 계열 내부거래에 의해 보장받은 물량을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며,
“부당지원 및 경쟁 제한성 등을 감안할 때, 부당내부거래의 요건이 성립하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의 엄정한 조사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LG U+의 계열사간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