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총괄회장이 신동빈 롯데 그룹회장을 고소했다. 

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롯데가의 법적 분쟁이 결국 형사소송으로 번진 셈이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은 1일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쓰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고바야시 마사모토 한국 롯데캐피탈 대표이사를 업무방해와 재물은닉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번 소송에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장남으로서, 신동빈 회장과 법적으로 맞선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격호 총괄회장 측은 고소장에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신동빈 회장과 일본인 임원들이 자신을 그룹 경영에서 배제한 일련의 과정이 불법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올해 7월 임시이사회에서 자신을 해임한 것이 무효라는 소송을 냈고, 신동주 전 부회장도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신동빈 회장을 겨냥한 민사소송을 이미 국내 법원에 냈다.

이번 형사소송에 대해 롯데그룹 관계자는 "근거 없이 무분별한 소송을 남발하고 있는 신격호 총괄회장 및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오히려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며 "검찰 조사를 통해 이번 소송이 '무고'였다는 점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에서 직·간접적으로 13만명을 고용하고 연간 90조원대의 매출을 올리는 롯데그룹을 겨냥해 '국부유출'을 언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모든 민·형사 소송에서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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