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국민은행·우리은행 판매 펀드
한투 접수 민원 883건, 자율배상금액 60.7억

한국투자증권에 접수된 벨기에펀드 관련 민원 883건 중 458건이 불완전판매로 확인됐다.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에 접수된 벨기에펀드 관련 민원 883건 중 458건이 불완전판매로 확인됐다.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이 벨기에 부동산펀드 불완전판매로 확인된 458건에 대해 자율배상을 결정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투자증권과 금융감독원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한국투자증권에 접수된 벨기에펀드 관련 민원 883건 중 458건이 불완전판매로 확인돼 자율배상이 결정됐다. 

전체 벨기에펀드 판매 1897건의 24.1%에 달한다. 총설정 원본 583억원 중 339억원에 민원이 제기됐고 총 60억7000만원이 자율배상 금액으로 결정됐다. 

한국투자증권·KB국민은행·우리은행이 판매한 이 펀드는 벨기에 정부 기관이 사용하는 현지 오피스 건물의 장기 임차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2019년 6월 설정됐다. 

5년 운용 뒤 임차권을 매각해 수익을 내는 구조였으나 금리인상기와 유럽 부동산 경기 악화가 겹쳐 전액 손실이 발생했다. 최대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은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위반 여부에 따라 기본 배상 비율을 최소 30%에서 60%로 설정했다.

여기에 금융 취약계층·투자상품 최초 신규 등 가산 요인과 동종상품 투자 경험·일임 여부 등 차감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 80%까지 배상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배상 결정 사례 중 약 절반인 232건은 배상비율은 30%와 35%였다. 40%와 45%는 172건, 50%와 55%는 44건, 60% 이상은 9건이었다. 

KB국민은행도 40∼80%에서 자율배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기준 금융감독원에는 한국투자증권과 KB국민은행을 대상으로 총 372건의 분쟁 민원이 접수돼 있다. 이는 판매사에 제기한 민원과는 별도로 금감원에 분쟁 조정을 요청하며 제출된 건들이다.

이 가운데 90건은 판매사의 자율배상 기준에 따라 합의 종결됐고 166건은 자율조정이 무산되면서 금감원이 불완전판매 여부를 판단해 처리했다. 금감원은 남은 분쟁 민원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벨기에펀드 사태 이후 지난달 판매사 3곳에 대해 불완전판매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자율배상 비율이 추가로 높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최근 “불완전판매 관련 내부통제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기존에 처리된 건을 포함한 모든 분쟁 민원의 배상기준을 재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해외 부동산 펀드 등 고위험 펀드 상품의 설계·출시 단계에서 관리 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인영 의원은 "불완전판매로 확인된 건에는 책임에 걸맞은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고위험펀드는 설계 단계부터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다시 심사하고 반복적으로 불완전판매를 일으키는 금융회사에는 징벌적 제재를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손보겠다"고 밝혔다.

여성경제신문 박소연 기자 syeon0213@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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