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1000만원·관련 임직원 '주의' 처분
스크래핑 프로그램 적정성 검증 소홀도 지적

금융감독원이 iM뱅크가 미성년자 명의 계좌 개설 과정에서 법정대리인 권한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제재를 내렸다.
21일 금감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iM뱅크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 제재조치일은 이달 5일이다.
금감원 검사 결과 iM뱅크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스크래핑하는 프로그램을 적정하게 개발하지 않아 부모의 법정대리인 권한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 11건의 미성년자 명의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실명거래법은 금융회사가 부모가 미성년자를 대신해 금융거래를 요청할 때 법정대리인 권한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iM뱅크는 스크래핑 프로그램의 적정성 검증 과정도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뒤로가기·앱 이탈 후 재진입·이혼가정·단독친권자 등 다양한 유형을 고려한 무결성 테스트를 충분히 수행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회사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충분한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여성경제신문 박소연 기자 syeon0213@seoul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