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발급 연령 폐지·후불교통 한도 2배로
"업계 신뢰 회복해야"···PG 규율체계 마련 착수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체크카드 발급 연령 제한을 없애고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를 높일 전망이다. 한편 최근 유출 사고로 도마에 오른 카드업권에는 금융보안 강화를 촉구했다.
20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여신금융협회장과 카드사, 캐피탈사, 신기술사업금융사 CEO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미성년자 대상 결제 규제 완화 논의가 이뤄졌다. 현재 만 12살부터 발급 가능한 체크카드는 연령 제한이 전면 폐지된다. 부모 명의 카드를 대신 사용하는 관행이 ‘탈법적 사용’ 논란을 유발해 온 만큼 실사용자 기준에 맞춰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취지다.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된다. 교통비 지출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업계 건의가 반영된 결과다. 이와 함께 부모가 업종·이용 한도를 설정해 자녀에게 발급하는 미성년자 가족카드 제도 역시 정식 제도로 도입된다. 지금까지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제한적으로만 허용됐던 제도다.
금융위는 약관·모범규준 개정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정식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롯데카드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금융보안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당국의 경고 메시지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 위원장은 "소비자보호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금융보안은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자지급결제대행(PG) 분야의 관리 미흡을 지적하며 PG 결제 규율체계 마련을 약속했다. 그는 "카드사는 그간 가맹점 확대나 비용 절감에만 초점을 맞춰 소비자 보호는 소홀했다"며 "정보유출 사고는 엄정히 제재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중·저신용자, 소상공인 지원 등 업권의 상생 과제도 다시 한 번 강조됐다. 이 위원장은 "카드업 성장은 정부의 육성정책 혜택이 컸다"며 "가맹점 비용 부담 완화와 결제 안전성 강화 등 공공적 역할을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카드업 외 업권 건의사항도 일부 반영됐다. 캐피탈업권의 경우 렌탈 취급한도 완화와 부수업무로 통신판매업 허용이 추진된다. 신기술금융업권에는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과도한 연대책임 완화를 위해 여전법 개정이 예고됐다.
여성경제신문 허아은 기자 ahgentum@seoul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