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메리츠증권 임직원의 비공개정보 이용 및 타인명의 거래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메리츠금융
메리츠증권 임직원의 비공개정보 이용 및 타인명의 거래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메리츠금융

메리츠증권이 임직원들의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로 금융당국 제재를 받았다. 비공개정보를 이용한 거래와 타인 명의 계좌를 통한 전환사채 매매 등 내부통제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10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임직원 7명에 대해 감봉·과태료 부과 등 징계 조치를 받았다. 제재조치일은 지난 10월 29일이다. 이 중 1명은 조치 생략, 1명은 감봉 3개월, 나머지 5명은 퇴직자 신분으로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돼 각각 감봉 3개월 상당의 제재와 함께 2명에게는 300만원, 3명에게는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제재 사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전(前) 담당 직원 A씨는 대구와 부산 지역의 부동산 PF 자문용역 수행 과정에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특수관계인 투자자문사와 허위 계약을 체결했다.

실제로는 메리츠증권이 단독으로 금융자문을 맡았지만 해당 투자자문사가 자문을 함께 수행한 것처럼 꾸며 약 9억 원의 수수료를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구 자본시장법 제54조(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다른 임직원 5명은 회사에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전환사채(CB) 및 전환주식을 사고팔았다. 이들은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현행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과 시행령 제64조 제2항·제4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이다

이번 제재는 일부 임직원의 개인적 일탈로 볼 수 있지만 단순한 일회성 사건으로 치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 장치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타인 명의 거래나 특수관계인을 통한 이익 수취는 자본시장 신뢰를 근본부터 흔들 수 있는 중대한 행위로 업계 전반에 긴장감을 주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에 “임직원 개인의 위반 행위라 하더라도 회사 차원에서는 내부통제의 적정성과 재발 방지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투자업 특성상 정보 접근이 광범위한 만큼 정보 이용 관련 규정의 실효성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여성경제신문 박소연 기자 syeon0213@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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