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서 펀드 가입자 직접 만나 민원 청취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민원인과 상담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민원인과 상담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벨기에펀드 관련 민원인을 만나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면 배상 기준을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5일 이 원장은 '경영진 민원 DAY' 첫날을 맞아 금감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에서 벨기에펀드와 실손의료보험 관련 민원인을 대상으로 현장 상담을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한국투자증권 벨기에펀드 가입자로서 투자설명서에 중요사항이 미기재되어 있는 등 판매사의 설명의무 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벨기에펀드는 지난 2019년 6월 설정된 펀드로 약 900억원의 자금을 모집한 뒤 전액 손실을 내면서 논란이 됐다. 현재 관련 민원은 약 10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상품 판매시 설명의무 미흡 등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상품설계와 판매단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며 “향후 현장검사 결과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내부통제 위반 사실 등이 확인되는 경우 기 처리된 분쟁민원을 포함한 모든 분쟁민원의 배상기준을 재조정하도록 판매사를 지도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여성경제신문 박소연 기자 syeon0213@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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