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정보법·자금세탁방지 규정 등 위반 적발

하나증권·농협은행·현대카드·현대차증권 등 4개 금융사는 고객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고위험군 거래에 대한 검증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돼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FIU는 ‘특정금융정보법’ 및 ‘자금세탁방지·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 업무규정’을 위반 관련으로 하나증권 10억6000만원, 농협은행 5억5450만원, 현대카드 2억2800만원, 현대차증권 2억202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사는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일회성 금융거래 등을 하는 경우 고객의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국적 및 국내의 거소(외국인)등을 확인해야한다. 또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거래등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을 확인해야한다.
제재 공개안에 따르면 하나증권은 2019년 2월 시스템 구축 이후 단 한 차례도 설계나 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점검이 이뤄지지 않아 부적정한 시스템 운영이 장기간 이어졌다. 또한 지난 2021년 1월 8부터 2023년 12월 28일 기간 중 5명의 외국인과 계좌의 신규개설 또는 일회성 금융거래 등을 하면서 국내의 거소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21년 1월부터 2024년 3월 기간 중에는 강화된 고객확인이 필요한 고위험군과 93건의 계좌의 신규개설 또는 일회성 금융거래 등을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은행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 이용자 12명의 계좌 56건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고객확인의무 31건, 강화된 고객확인의무 25건을 위반했다. 또한 직원 A씨는 고객확인 의무 재이행 주기가 도래한 이용자들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보관중이던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다시 사용하거나 고객확인서 또는 실명확인증표를 거래 서류에 첨부하지 않았다.
현대카드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5월 기간 중 자금세탁행위 고위험군(2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지정 위험국가 고객(12건)의 신용카드 발급거래를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과 거래자금 원천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현대차증권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3년 11월 기간 중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면서 외국인 고객 1명의 국적을 확인하지 않았다. 또 법인 고객으로부터 주주명부 등 실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징구하지 않고 대표자를 실제 소유자로 처리하는 등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0년 12월부터 2023년 08월 기간 중에는 고위험군 고객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11건의 계좌개설(법인 2개, 개인 7명, 외국인 2명)에 대해 금융거래등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경제신문 박소연 기자 syeon0213@seoul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