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은행권 대출 기준 착오로 가산금리 과다 부과
금감원 점검 후 초과 이자·이자수익 전액 반환

BNK부산은행이 공무원·직장인 대상 신용대출에서 수천건에 달하는 가산금리를 규정보다 높게 적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점검 과정에서 해당 사례가 적발되자 부산은행은 비은행권 대출 기준 해석 과정에서의 착오였다며 초과 이자금과 이자 수익 전액을 고객에게 환급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공무원,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한 일부 신용대출 상품의 가산금리를 규정보다 약 0.5%∼1%포인트 높게 책정해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은행은 해당 대출들의 기한을 연장할 때 고객이 보유한 제2금융권 등 비은행권 대출 건수에 따라 가산금리를 책정하는데 여기서 예외로 가산금리 적용 대상이 아닌 대출까지도 합산해 가산금리를 책정한 것이다.
캐피탈·카드사 자동차 할부금융, 학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재직 중인 금융기관의 임직원 대출 등은 비은행권 대출에 해당하더라도 가산금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은 해당 대출 이용 고객이 관련 민원을 제기해 이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사례를 무더기로 발견했다. 이후 부산은행은 금감원 권고에 따라 추가로 받은 이자금과 그로 인해 취한 이자 수익을 지난 달 대상 고객에게 선제적으로 환급했다.
환급 대상 대출은 약 수천 건으로 환급금 규모는 총 수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당 환급된 금액은 적게는 몇천원에서 많게는 수십만원으로 알려졌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모든 고객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이자금을 환급했으며 2금융권 가산금리 적용 기준을 더 명확히 해 금융소비자 중심의 제도 보완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여성경제신문 박소연 기자 syeon0213@seoul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