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임원인데 취임 후 출근 40일 불과
이사회 참석률 44.4% 근태 논란 확산

강호동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호동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이 농민신문사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상근 임원임에도 1년 6개월 동안 실제 출근일이 40일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회 참석률 역시 절반에 미치지 못한 가운데 억대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알려지며 겸임 제도를 악용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농협중앙회와 농민신문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지난해 3월 21일 농민신문사 이사회와 정기대의원회를 거쳐 농민신문사 회장으로 선출됐다. 농민신문사 정관에 따르면 회장과 사장은 목적사업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로 상임(상근) 임원에 해당한다.

강 회장은 지난해 3월 21일부터 지난 1일까지 560일 동안 실제 출근일이 40일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 회장은 월평균 2회 정도만 출근해 주로 이사회 개최 문서 결재나 당면 현안 보고 등 최소한의 업무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회 참석률 역시 낮았다. 전체 18회 중 8회만 참석해 참석률이 44.4%에 그쳤다. 농민신문사 정관 제27조에 따르면 회장은 이사회 의장으로서 이사회를 소집하는 주체 역할을 맡는다.

강 회장은 약 1년 6개월 동안 총 4억7304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1억6561만원,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2억743만원 등이다.

윤준병 의원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상임임원인 농민신문사 회장직을 겸임하면서 총 임기 560일 중 단 40일만 출근했음에도 5억원 가까운 급여를 수령한 것은 농민신문사 회장 겸임 제도를 악용한 심각한 편법 편취"라고 지적했다.

여성경제신문 박소연 기자 syeon0213@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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