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위탁해도 내부 조리 땐 조리원 의무
전국 5500곳 기관 환수·점검 가능성
법원 “조리 인력 없는 급식, 취지 위반”

대법원이 주야간보호기관에는 조리원을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급식업체에서 반찬을 납품받아 데워 내는 방식만으로는 법이 정한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취지다. 전국 주야간보호기관이 5500곳이 넘는 만큼 판결의 파급력은 작지 않다.
23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그동안 일부 시설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조리원을 두지 않고 외부에서 냉동식품을 납품받아 급식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근 판결에서 “조리원은 시설 내 급식 업무를 담당하는 필수 인력”이라고 밝혔다. 조리원을 두지 않은 채 내부에서 밥을 짓거나 반찬을 손보는 경우에는 인력배치기준 위반으로 보고 장기요양급여비 환수 근거가 된다고 판단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조리원을 두도록 규정한다.
다만 ‘영양사와 조리원이 소속된 업체에 급식을 전량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다.
문제는 ‘전량 위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일부 기관은 이 조항을 근거로 외주 반찬만 납품받아 운영해 왔지만, 이번 판결로 사실상 면책이 어렵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기존부터 “외부 위탁이라도 내부에서 밥을 짓거나 반찬을 추가 조리하면 조리원을 둬야 한다”는 해석을 유지해 왔다.
조리원이 없을 경우 인력배치 기준 위반으로 제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현장 운영의 기준을 다시 세웠다고 보고 있다.
장덕규 법무법인 반우 변호사는 여성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공단은 그동안도 외부 위탁이라도 내부에서 조리하면 조리원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결국 핵심은 실제 조리 행위가 시설 내부에서 이뤄졌는지의 ‘실질’에 달려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시행규칙에 전량 위탁의 개념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혼란이 있지만 법원은 일관되게 ‘조리원 없이 내부 조리하면 환수 대상’으로 본다”며 “당국이 규정을 보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했다.
여성경제신문 김현우 기자 hyunoo9372@seoul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