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감소 이유 잔여재산 처분 특례 추진
국가 귀속 원칙 첫 예외 시도에 논란 확산
요양시설 “형평성 무너진 차별입법” 반발

국회 교육위원회가 최근 의결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만을 대상으로 잔여재산 처분 특례를 허용하는 조항이 신설돼 논란이 일고 있다. 같은 사회복지법인임에도 요양원·장애인시설 등은 여전히 해산 시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22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는 모든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영유아 수 급감으로 어린이집만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정원 충족률 하락, 재정난 등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시·도지사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해산 시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 개인이나 법인에 귀속시키거나 유사한 목적의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취득한 기본재산은 감가상각분을 고려해 해당 지자체나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사실상 공공재산의 ‘부분적 사유화’ 가능성을 열어준 셈이다.
법안은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 시 시·도에 설치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보육법인의 목적사업을 ‘보육 외 사회복지사업’으로 변경·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함께 신설됐다.
요양시설 업계에서는 “같은 사회복지법인이면서 어린이집만 특례를 받는 것은 차별입법”이라고 호소했다.
한 장기요양기관 고위급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에 “우리도 고령화로 인력난과 재정난을 겪지만 해산 재산은 공공복지 확충에 다시 써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현재 해당 법안은 2025년 10월 기준 국회 교육위원회 대안을 본회의 상정 전 단계에서 심의 중이다.
여성경제신문 김현우 기자 hyunoo9372@seoul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