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감소 이유 잔여재산 처분 특례 추진
국가 귀속 원칙 첫 예외 시도에 논란 확산
요양시설 “형평성 무너진 차별입법” 반발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만 해산 시 잔여재산 처분 특례를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되며, 요양시설 업계가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만 해산 시 잔여재산 처분 특례를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되며, 요양시설 업계가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가 최근 의결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만을 대상으로 잔여재산 처분 특례를 허용하는 조항이 신설돼 논란이 일고 있다. 같은 사회복지법인임에도 요양원·장애인시설 등은 여전히 해산 시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22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는 모든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영유아 수 급감으로 어린이집만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정원 충족률 하락, 재정난 등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시·도지사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해산 시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 개인이나 법인에 귀속시키거나 유사한 목적의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취득한 기본재산은 감가상각분을 고려해 해당 지자체나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사실상 공공재산의 ‘부분적 사유화’ 가능성을 열어준 셈이다.

법안은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 시 시·도에 설치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보육법인의 목적사업을 ‘보육 외 사회복지사업’으로 변경·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함께 신설됐다.

요양시설 업계에서는 “같은 사회복지법인이면서 어린이집만 특례를 받는 것은 차별입법”이라고 호소했다.

한 장기요양기관 고위급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에 “우리도 고령화로 인력난과 재정난을 겪지만 해산 재산은 공공복지 확충에 다시 써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현재 해당 법안은 2025년 10월 기준 국회 교육위원회 대안을 본회의 상정 전 단계에서 심의 중이다. 

여성경제신문 김현우 기자 hyunoo9372@seoulmedia.co.kr

저작권자 © 여성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