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부실·도덕적 해이 지적
저리대출·제보자 징계 논란 확산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신협의 특혜 대출과 내부 제보자 징계 문제로 질타를 받았다. 일부 조합의 저리대출 특혜와 도덕적 해이 논란이 제기되자 김 회장은 전수 조사를 통해 재발을 막겠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전의 한 신협 임원이 가족 회사에 총 100억원 대출을 실행했는데 처음에는 (금리를) 정상적으로 7% 내지 8%를 받다가 고의로 추정되는데 연체 발생 후 금리를 서너 번 낮춰줘 8%짜리가 1%대가 됐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전체 신협의 10억원 이상 대출 건을 조사해보니 금리가 0%인 건수가 4건이고, 최초 1%로 대출해준 데가 15건, 7~8%대 금리에서 2%나 1%로 인하한 건이 12건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60여건이 정식 채무조정트랙에 들어가지 않고 누락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 의원은 "자체 내부 감사로 적발된 비리 건수를 보면 신협이 68건으로 새마을금고 39건, 농협 28건, 수협 22건에 비해 너무 많다"고 꼬집었다.
비리를 신고한 내부 직원이 징계를 받았다는 점도 지적 받았다. 해당 제보로 사건이 수사 단계에 오른 직후 해당 신협은 제보 직원을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의원은 징계면직은 명백한 보복이라고 지적이라고 질타했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중앙회가 세심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죄드린다"며 “채무조정 관련 저리대출은 경매로 넘어가기 전 부도가 나면 최소 원금이라도 받기 위해 저리 대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도 전수 조사해 의심사례를 적발하고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김 회장은 “특히 내부고발자를 개인정보유출로 징계를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해당 직원을 당장 복직시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고 해명했다.
여성경제신문 박소연 기자 syeon0213@seoul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