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받지 않은 요율 적용 위법"
"독점 지위로 과다 징수 가능성"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로고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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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함저협)가 "유사업소 징수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 근거한 합법적 조치"라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함저협은 "이는 저작권법 체계와 사용료 징수규정의 구조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며 "승인받지 않은 요율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행위는 명백한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21일 함저협에 따르면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나목 등은 음악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업소를 징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대상 규정'일 뿐 요율을 정하거나 적용 기준을 부여한 근거 조항은 아니다. 즉 특정 업소가 음악을 이용했다고 해서 법적 근거 없이 다른 업종의 요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업소가 노래반주기를 설치하거나 주류를 판매하더라도 업종의 본질은 여전히 ‘일반음식점’에 해당하므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은 일반음식점 공연권료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함저협의 입장이다. 그럼에도 음저협은 내부 규정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유사업소’라는 자체 개념을 만들어 단란주점·유흥주점과 동일한 공연권요율을 적용한 것으로 파악된다는 것.

함저협은 이러한 행위가 저작권법 제105조 제9항이 명시한 ‘승인된 징수규정에 따른 징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승인 규정에 존재하지 않는 요율을 임의로 적용한 것은 사용료징수규정 위반이자 과다 징수 사례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음저협이 환불 요청이 없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함저협은 이러한 주장이 징수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오히려 정보 비대칭과 시장 독점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웠던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입장이다.

함저협은 대부분의 영세 자영업자들이 저작권 관련 법률지식이 부족해 음저협의 징수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음저협이 국내 음악저작권의 대부분을 관리하는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 사용료 납부 요구에 대한 거부나 환불 요청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설령 부당 징수를 인지하더라도 환불 절차나 구제 방법이 충분히 안내되지 않았고 음저협과 법적분쟁을 우려해 피해자들이 침묵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환불 요청이 없었다는 사실은 피해자들의 법률지식 부족이나 두려움을 이용한 결과지 사용료징수의 합법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함저협은 이번 사안의 본질이 특정 단체 간 경쟁이 아니라 승인받지 않은 요율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제도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독점적 지위를 악용한 부당 징수를 방지하기 위해 음악저작권의 공정한 이용질서를 확립하고 창작자와 이용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성경제신문 김정수 기자 essence@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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