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간 팔린 불법 수입 차, 1만5890잔 유통
백화점이 실질적 판매자…국회 “관리 책임 따질 것”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가 지난 7월 25일 서울 영등포구 더현대 서울에서 열린 'K리그-주토피아 팝업스토어' 오픈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가 지난 7월 25일 서울 영등포구 더현대 서울에서 열린 'K리그-주토피아 팝업스토어' 오픈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10월 14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부른다. 지난해 현대백화점 내 카페에서 판매된 대만산 우롱차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사건 때문이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2024년 4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간 현대백화점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점과 부천 중동점에 입점한 대만 밀크티 전문점 ‘드링크스토어’에서 판매한 대만산 우롱차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 

식약처 조사에 따르면 입점업체 대표는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제우편(EMS)으로 대만산 우롱차·홍차 티백을 불법 반입해 사용했다. 식약처는 2025년 2월 해당 우롱차에서 살충제 성분 ‘디노테퓨란(Dinotefuran)’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디노테퓨란은 급성 중독 시 구토·복통·설사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 물질이다. 국내 기준치를 넘길 경우 판매가 금지된다. 문제의 제품은 약 1만5890잔 규모로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위가 정지영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는 사건의 계약 구조 때문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위탁 판매가 아닌 특정매입 계약 형태로 운영된 매장에서 발생한 만큼, 백화점 역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거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 경우 백화점은 법적으로 ‘실질적 판매자’로 간주된다. 복지위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에 “판매자로서의 책임 회피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유통업계에서는 “프리미엄 브랜드의 품질 관리 시스템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지적한다.

보건복지위는 국감에서 △입점 브랜드 원재료 검증 절차 △식품안전 관리 체계의 구조적 허점 △특약매입 구조하의 판매자 책임 △사태 이후 내부 징계·조치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집중 질의할 계획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에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정지영 대표는 10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일정에 맞춰 출석할 예정이다. 현대백화점은 사건 이후 소비자 환불과 관련 매장 영업 중단 조치를 시행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지난 2월 조선비즈와 인터뷰에서 “고객 불안 해소를 위해 식약처 발표 직후 해당 매장의 영업을 즉시 중단했다”며 “선제적 고객 보호 차원에서 해당 기간 제품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환불은 물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업계에서는 “매출 중심의 구조가 유지되는 한 근본적 개선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성경제신문 김현우 기자 hyunoo9372@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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