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진료지원 43개 수행 행위 목록 공개

의료 현장에서 일부 의사 업무를 대신해 오던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이 골수 채취와 체외순환 장비 운영 등 고난도 업무를 공식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복지부가 그동안 불명확했던 업무 범위를 제도화하면서 현장 인력 공백을 메워온 간호사들의 역할이 제도권 내로 편입될 전망이다.
1일 보건복지부는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 기준을 담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를 거쳐 오는 11~12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 수행 행위 목록 고시도 이날 함께 행정 예고했다.
골수 천자는 골수에 바늘을 찔러 조직을 채취하는 시술이다. 체외 순환은 심장 수술 중 심장이 일시적으로 멈출 때 인공 심폐기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산소를 공급하는 과정을 말한다. 국내 1만7000여 명의 PA 간호사들은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인력난 속에서 이러한 업무를 대신 수행해 왔다.
PA 간호사는 그동안 관련 법이 없어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오갔다. PA 간호사를 합법화하는 간호법은 지난해 9월 제정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관심 높은 PA 간호사의 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은 추가 논의를 거쳐 입법 예고했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번 규칙 제정을 통해 PA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명확히 했다. 앞으로 진단서 초안 작성, 진료·수술·마취 기록 작성, 피부 봉합과 매듭, 피하조직 절개, 말초동맥관 삽입, 골수 천자 등이 가능하다. 체외순환과 관련해서는 인공 심폐기 및 보조 장비 운영도 포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PA 간호사는 환자 평가·기록, 처방 지원, 시술·처치 보조, 수술 지원, 체외 순환 등 3개 항목에서 총 43개 세부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흉관 삽입은 이번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흉관 삽입은 폐와 흉벽 사이의 공간인 흉막강에서 공기나 체액, 혈액 등을 배출하기 위해 관을 삽입하는 시술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흉관 삽입은 고도의 의료 행위로 간호사 단독 수행이 어렵다”며 “보조 역할은 일반 간호사도 가능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외했다”고 밝혔다.
43개 세부 행위 외에도 현재 현장에서 수행 중인 업무가 있을 경우 병원은 고시 시행일 3개월 이내 복지부에 신고하면 1년 3개월간 해당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PA 간호사는 병원, 종합병원, 군병원 등에서 임상 경력이 3년 이상 있어야 한다. 교육 이수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임상 경력이 3년 미만이어도 진료지원 업무를 1년 6개월 연속 수행했으면 경력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급 이상만 PA 간호사를 둘 수 있다. 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은 제외한다. PA 간호사 교육은 대한간호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같은 의료 단체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전문 간호사 교육기관에서 가능하다. 이론·실기 교육과 현장 실습을 진행하며 교육 시간과 내용은 추가로 논의할 계획이다.
여성경제신문 김정수 기자 essence@seoul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