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 '네추럴웨이'에서 제조하고 대웅제약이 판매한 '가르시니아'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 '네추럴웨이'에서 제조하고 대웅제약이 판매한 '가르시니아' /식품의약품안전처

균일가 생활용품점 다이소 등을 통해 유통된 대웅제약 건강기능식품 ‘가르시니아’에서 간 기능 이상 사례가 2건 발생해 전량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네추럴웨이가 제조하고 대웅제약이 유통·판매한 ‘가르시니아(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제품을 섭취한 소비자 2명이 간염 유사 증상을 보여 긴급 회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7년 4월 17일과 18일로 표기돼 있으며, 지난달 25일과 27일 다이소 매장에서 구매·섭취한 뒤 이상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이미 지난달 28일 해당 제품의 잠정 판매중단을 권고하고 원료 및 완제품을 수거해 검사했지만, 기준 규격에 부적합한 항목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는 인과관계가 “매우 높다”는 최고 등급(5등급)으로 평가하며 소비자 안전을 위해 즉시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식약처는 앞으로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건강기능식품에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섭취 기간 중 음주를 피해야 한다’는 주의 문구를 추가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며 “체지방 감소 기능성 식품을 과다 또는 병용 섭취하면 이상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품에 기재된 섭취량과 방법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웅제약은 “외부 공인기관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고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전량 자진 회수와 전액 환불을 진행 중”이라며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되진 않았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여성경제신문 류빈 기자 rba@seoulmedia.co.kr

저작권자 © 여성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