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2025년 1월 11일자 「무용계·영화계도 비상계엄에 어수선...‘화이트리스트’ 논란 소환」 제목의 기사에서 문화예술계 ‘화이트리스트’ 의혹 등에 대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본지는 “일반적으로 문예위원은 자기 분야 지원 등 심의에서 △심의 후보자 추천 △심의 △심의 결과 의결 가운데 후보자 △추천과 △의결 절차에만 관여해 왔지만 S 교수의 임명 이후 문예위원의 권한과 역할이 확대됐다”고 보도하였으나, 실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전담심의제 참여는 2024년 10월 25일 개최된 위원회 제382차 전체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 것이고, 그에 따라 전담심의에 참여한 비상임위원 S교수는 의결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S 교수 측은 “‘일부 단체들은 1차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도 2차 심사에서 탈락하고, 대신 S교수와 관련된 인사들이 속한 단체들이 수혜자로 선정된 사례를 문제삼고 있다’고 보도한 내용에 관하여, 실제 ‘순수예술을 통한 공연장 활성화 사업’ 2차 심사에서 탈락한 단체는 공모요강의 신청 불가 항목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발견되어 탈락한 것이고, 1차 심사에는 S교수가 포함되었으나 2차 최종심사에는 S교수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혀왔습니다.
이어 <공연예술유통지원사업심의> 보도와 관련하여, 공모 및 심의가 1·2차 두 차례 나뉘어 진행됐는데, 1차 심의위원으로 나섰던 지지 선언 인사가 2차에서 수혜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보도하였으나, “공모는 2번이 아닌 3번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1차 심사위원이 2차 심사에서 수혜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