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되면 동거 중 보호자에 20만원 위로금
손보협회로부터 6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3대 질병 비급여 치료 10억까지 통산 보장

흥국화재가 치매환자 실종 시 위로금을 지급하는 특약을 선보이면서 고령화 사회 맞춤형 보장 공백 메우기에 나섰다.
8일 흥국화재는 업계 최초로 ‘치매환자 실종신고 피해보장 특약’을 선보이고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6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해당 특약은 치매 환자가 실종될 경우 보호자에게 위로금 성격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담보다.
치매 진단을 받은 피보험자가 실종 신고될 때 동거 중인 친족 보호자 1인에게 최초 1회에 한해 20만원을 보장한다. 보호자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민법상 친족’으로 규정해 보장 대상을 폭넓게 인정한 것도 특징이다. 흥국화재는 지난 1일부터 치매보험에 가입할 때 이 특약을 선택 부가할 수 있도록 했다.
손해보험협회는 이번 특약이 △치매 환자 보호자에 대한 보장을 제도권 보험으로 끌어낸 점 △치매 실종 관련 사회적 비용을 업계 최초로 담보화한 점에서 혁신성을 인정해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치매 환자 실종 문제는 사회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데 흥국화재가 이를 보험 영역으로 끌어들였다는 평가다.
흥국화재는 여기에 더해 ‘플래티넘 건강 리셋 월렛’ 상품 내 ‘3대 질병(암·뇌·심 질환) 비급여 치료의 기간 통산형 통합 보장’으로도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따냈다. 암·뇌·심 질환 비급여 치료비는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기간 통산형 구조를 도입해 최대 20년간 10억원까지 탄력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는 앞서 같은 상품으로 인정받은 △보장금액 한도 리셋 구조(6개월) △잔여 가격 결정 방식(9개월)에 이어 세 번째 배타적 권리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치매로 인한 실종, 중대질병의 고액 치료비 등 초고령사회에서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정면으로 다루는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보장 사각지대를 메우는 혁신적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성경제신문 허아은 기자 ahgentum@seoul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