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과징금 환급액 73% 급증
총 과징금의 약 44% 기업에 반환
"충분한 법리 검토 거쳐 부과해야"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3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기업에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3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기업에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소송 패소 등을 이유로 13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기업에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이 낸 과징금의 절반가량을 환급한 것으로, 공정위가 충분한 법리 검토를 거쳐 보다 신중하게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의 과징금 환급액은 총 1319억4000만원으로 전년(762억6600만원) 대비 73% 늘었다.

최근 5년간 환급액 비중은 2020년 4.8%, 2021년 1.3%, 2022년 18%, 2023년 12.1%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에는 전체 과징금 수납액(3015억6700만원)의 43.8%를 차지하며 큰 폭으로 증가했다.

환급 사유별로 보면, 총 47건 가운데 행정패소가 34건(1229억3300만원)으로 93.2%를 차지했다. 환급 결정에 따라 공정위는 가산금 14억7600만원을 지급했다. 이어 추가감면 의결 10건(62억9100만원)과 이의신청 재결 3건(12억3800만원, 가산금 200만원)이 뒤를 이었다. 이는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이 법원에서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공정위 예규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는 경우 공정위는 법원 판결문이 접수된 날부터 8일 이내에 환급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환급 건 중 31.9%(15건)는 법정기한을 초과했다. 이 같은 기한 초과 사례는 최근 3년간 매년 15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과징금 미수납액은 5651억5800만원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컸다. 임의 체납 규모도 매년 증가해 지난해 787억4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양수 의원은 "공정위가 법리 검토와 사안 분석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과도하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한다"며 "법 위반 범위를 정밀하게 설정해 제재를 필요 최소한으로 한다면 일부 과징금을 되돌려 줄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가 제재하고 기업이 추후 법정에서 승소해 과징금을 돌려받더라도 망가진 기업 이미지는 되돌릴 수 없다"며 "기업의 경제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섣불리 과징금 액수를 크게 설정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짚었다.

관련해 공정위 측은 '재부과' 절차에 따라 최종 환급액 규모는 줄어들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판 결과가 '전부 승소'가 아닐 경우, 기업 측에 과징금을 환급한 후 다시 과징금을 재부과하는 절차를 거친다"며 "지난해 결정된 소송 건은 재부과 절차를 아직 진행하고 있어 최종 환급액 규모는 1319억원보다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여성경제신문 서은정 기자 sej@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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