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금투·보험사 연내 포함
현장·서면 병행, 미비점 공유

금감원이 금융지주와 은행 62개사 중 44곳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연합뉴스
금감원이 금융지주와 은행 62개사 중 44곳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올해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금융지주, 은행, 대형 금융투자·보험사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 점검에 나선다. 현장과 서면 점검을 병행해 내부통제 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업계 전반에 모범 사례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11일 금감원은 금융지주와 은행 62개사 중 44곳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에서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주요 업무의 최종 책임자를 사전에 특정하는 제도다. 지난해 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업권별로 순차 시행되고 있다.

지난 1월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금융지주와 은행 62개사 중 은행검사국의 정기검사 대상을 제외한 44개사에서 책무구조도에 따른 내부통제 체계 등을 점검한다. 업권, 규모, 시범운영 참여 여부 등을 고려해 선정된 8개사는 21일부터 현장점검을 받으며 나머지 회사는 그 결과를 토대로 9월 서면점검이 진행된다.

지난달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대형 금융투자사와 보험사도 연내 현장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사전 컨설팅에서 제시한 주요 권고사항 반영 여부와 내부통제 인프라 구축 현황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점검에서 드러난 미비사항에 대해 개선과 보완을 권고하고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아울러 권역별 내부통제 워크숍과 업계 설명회를 통해 공통적인 미비점과 모범 사례를 공유할 방침이다.

여성경제신문 박소연 기자 syeon0213@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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