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직원 '공개매수' 정보 취득해 부당이득 
당국,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3일 연속 수사
NH "회사가 해당 건 자세히 알긴 어려워"

NH투자증권 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NH투자증권
NH투자증권 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NH투자증권

금융당국이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NH투자증권에 대한 압수수색을 3일째 이어 나가고 있다. 소속 직원이 증시 호재인 '공개매수'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부당이득을 챙긴 정황이 포착돼서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이용 금지 위반 혐의를 두고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이 상장사의 공개매수 주관 또는 사무수탁기관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한 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외부 전달하거나 이를 주식거래에 이용한 정황 때문이다.

해당 조사는 23일과 24일 이틀간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25일까지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는 당국이 엄벌의지를 보이고 있는 시세조종, 부정거래와 함께 3대 불공정거래에 속한다. 직무상 취득한 정보로 이득을 취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제174조 미공개중요정보이용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에 "해당 압수수색 건은 개인에 대한 조사"라며 "회사가 자세히 알기는 어렵다.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NH투자증권은 지난 4월에도 일부 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당시 서울남부지검은 이 회사 직원 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해당 인물은 이번 압수수색에 연루된 대상과는 다른 인물로 확인됐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본지에 "이번 혐의는 지난 4월 조사받은 직원과 다른 직원"이라며 "증거 불충분 처분을 받은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NH투자증권 외 공개매수 관련 업무를 맡은 다른 증권사들을 추가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공개매수 주관사 또는 사무취급자를 많이 맡은 증권사들이 조사의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경제신문 서은정 기자 sej@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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