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 회장 일가, 경영권 균열 조짐
승계 구도, ‘우회 전략’ 가능성 부상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연합뉴스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연합뉴스

창업주 윤동한 한국콜마홀딩스 회장의 자녀들 사이에 경영권을 둘러싼 온도차가 뚜렷해지고 있다. 윤 회장은 지난 2022년 장녀 윤여원 대표의 10대 외아들 두 명이 지주사 주식을 억대 규모로 ‘매수’했다고 정정 공시한 반면, 장남 윤상현 부회장에게는 과거 증여했던 지분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걸고 주식 처분을 막기 위한 가처분까지 신청해 받아냈다.

사건의 전개는 급박했고 ‘장남보다 외손주’라는 회장의 속내가 드러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조심스레 나온다.

4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22년 11월 한국콜마홀딩스는 공시를 통해 윤동한 회장의 사위 이현수 씨가 자녀 이민석·이영석 군에게 각각 회사 주식 1만1000주씩을 증여했다고 밝혔다. 두 자녀는 각각 2004년, 2006년생으로 당시 10대에 불과했다. 이들은 각자 0.06%씩 총 2억 9810만원어치의 한국콜마홀딩스 주식을 보유하게 되며 곧장 지주사 주주 명단에 올랐다.

같은 달 회사 측은 돌연 기존 공시를 ‘증여’에서 ‘매수’로 정정했다. 두 자녀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본인 자금으로 아버지에게서 주식을 사들였다는 내용이다.

2022년 11월 한국콜마홀딩스는 윤동한 회장의 사위 이현수 씨가 10대 자녀 이민석·이영석 군에게 주식 1만1000주씩을 증여했다고 공시했다. 두 자녀는 총 2억 9810만원 규모의 주식을 보유하며 지주사 주주가 됐다. /여성경제신문
2022년 11월 한국콜마홀딩스는 윤동한 회장의 사위 이현수 씨가 10대 자녀 이민석·이영석 군에게 주식 1만1000주씩을 증여했다고 공시했다. 두 자녀는 총 2억 9810만원 규모의 주식을 보유하며 지주사 주주가 됐다. /여성경제신문

공시는 단순 '내용정정'이었지만, 세금 회피 의혹이 불거졌다. 증여일 경우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매수일 경우 미성년자인 두 자녀는 증권거래세 0.23%만 내면 된다. 자금 출처는 ‘개인 보유자금’이라고만 명시돼 있어, 과연 10대 청소년이 억대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는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됐다.

2025년 7월 4일 기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민석 군은 보통주 2만 2000주, 이영석 군도 2만 2000주를 각각 소유했다. 주식 매수 당시 1만 1000주에서 각각 1만여 주 늘었다. 0.06% 지분이다.

3일 법조계와 한국콜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윤동한 회장이 아들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근 인용했다. 윤동한 회장이 지난 5월 법원에 윤상현 부회장에게 증여한 주식을 돌려달라는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내면서,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주식 처분을 막아달라며 함께 신청한 것이다.

윤동한 회장은 2019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며 지주사 지분을 자녀들에게 증여했고, 이후 아들 윤상현 부회장과 딸 윤여원 대표가 각기 그룹과 자회사를 맡아왔다. 그러나 최근 윤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 개편을 요구하면서 남매 간 갈등이 촉발됐고, 이에 윤 회장이 아들에게 주식 반환 소송을 제기하며 갈등이 부자 간으로 확산됐다. /여성경제신문
윤동한 회장은 2019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며 지주사 지분을 자녀들에게 증여했고, 이후 아들 윤상현 부회장과 딸 윤여원 대표가 각기 그룹과 자회사를 맡아왔다. 그러나 최근 윤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 개편을 요구하면서 남매 간 갈등이 촉발됐고, 이에 윤 회장이 아들에게 주식 반환 소송을 제기하며 갈등이 부자 간으로 확산됐다. /여성경제신문

조선일보 최근 보도에 따르면 윤동한 회장은 지난 2019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자신이 갖고 있던 지주사 콜마홀딩스 주식 28.18%를 아들과 딸, 사위 등에게 증여했다. 윤상현 부회장은 이때 230만주를 받았고 현재 무상증자로 460만주까지 늘어났다. 이후로 아들 윤상현 부회장이 그룹 지주사 콜마홀딩스를, 딸 윤여원 사장은 자회사 콜마비앤에이치 경영을 각각 맡아왔다.

그런데 최근 윤상현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에 자신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라고 요구하면서 남매 간 경영권 분쟁이 불거졌다. 윤여원 사장이 임명을 거부하자 윤상현 부회장은 이사회 개편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열 수 있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맞서 윤여원 사장은 위법 행위 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여기에 윤동한 회장이 아들을 상대로 주식 반환 소송을 내며 부자 다툼으로까지 확대된 것이다. 윤동한 회장과 윤여원 대표 측은 아버지와 남매 3자 간 경영 합의를 윤 부회장이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콜마홀딩스·한국콜마로 대표되는 화장품·제약 부분은 윤상현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로 대표되는 건강기능식품 부문은 윤여원 대표가 맡기로 했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콜마홀딩스 지분은 윤상현 부회장이 31.75%로 가장 많이 갖고 있다. 윤여원 대표와 남편이 10.62%를, 윤동한 회장이 5.59를 보유 중이다.

‘남매의 갈등’을 넘어 사실상 ‘부자 갈등’ 국면으로 전환된 것으로 읽힌다. 그동안 윤 회장은 자녀들 각각에게 계열사를 맡기는 이른바 ‘분할 통치’ 체제를 유지해왔지만 장남과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외손주를 통한 우회 승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콜마홀딩스 관계자는 '외손주와 딸에게 쏠리는 승계 작업이 맞냐'는 여성경제신문에 "그런 시각에서는 답변을 해 줄 수 없다"면서도 "확인 후 따로 연락하겠다"고 전했다. 

여성경제신문 김현우 기자 hyunoo9372@seoulmedia.co.kr
여성경제신문 김정수 기자 essence@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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