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72곳 2학기 급식 중단 위기
교육청 지원 조례 제정·예산은 X
"도 교육청, 추경 편성 노력도 안 해"
"학교 밖 청소년 조례 따라 도가 지원"

경기도 내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6000여 명 학생들의 하반기 급식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 제정된 조례에 따라 도 교육청이 기관 급식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도교육청은 "공교육 외 시설"이라며 부담을 회피하고 있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기도 내 등록 대안교육기관 72곳에 다니는 약 6000명 학생들이 2학기부터 급식을 제공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간 급식비는 경기도와 시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편성해 지원해 왔지만 지난해 12월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서 예산 주체가 도 교육청으로 이관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도 교육청은 하반기 급식비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다.
등록 대안교육기관은 초중등교육법상 인가를 받지 않은 교육시설로 법정 대안학교와는 구분된다. 법정 대안학교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급식 경비를 지원받고 대안교육기관은 조례에 근거해 급식비 중 식품비를 지원받는다. 서울, 인천, 광주, 제주 등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지자체가 담당하던 급식비 지원 사업을 교육청에 이관했다.
경기도는 2020년부터 경기도 자체 조례에 따라 도가 급식비를 직접 지원해 왔다. 다만 지난해 경기도교육청 조례가 새로 제정되면서 예산 주체 변경이 예상됐고 도는 이후 도 교육청에 급식비 편성을 요청했지만 협의가 지연됐다.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7조는 교육감이 예산 범위 내에서 급식비, 교직원 인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예산 반영은 이뤄지지 않아 기관의 급식 제공이 중단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총재 경기지역 대안교육협의회 대표·수원초등칠보산자유학교 교사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조례는 제정됐지만 예산 반영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조례가 지난해 12월 30일 통과돼 올해 1월 17일 공포됐지만 직전 시점에 예산을 추가로 편성할 기회가 없었다. 3월 교육청 인사이동 후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실무자 접촉도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는 도 교육청에 비율 조정 등을 통해 추경 편성을 요청했지만 교육청은 부담을 이유로 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급식 관련 조항은 기존 학교 밖 청소년 조례에도 있었지만 대안교육기관 조례로 급식을 넘겨오는 데 부담이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며 “결국 지난 4월 간담회를 통해서야 가까스로 교육청과 만남이 이뤄졌다”고 했다.

현재 하반기 추경이 임박했지만 예산 논의는 진척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대표는 “6월 말 도의회에서 추경이 통과돼야 하지만 이를 위한 논의는 전혀 빌드업되지 않은 상태”라며 “6월 9일 토론회를 통해 구체적 방안을 물을 예정이다. 그전까지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기존대로 경기도가 급식비를 계속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에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은 학교 밖 청소년이기도 하므로 경기도청의 관련 조례에 따라 도가 지원을 계속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도 교육청은 공교육 우선 지원 원칙을 갖고 있고 대안교육기관은 초중등교육법상 학교가 아니므로 예산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6월 9일 예정된 토론회를 앞두고도 “입장은 변함없다”고 덧붙였다.
현행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은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급식비 역시 지원 가능한 항목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또 현재 입법예고 중인 동법 시행령 개정안 제7조의2 제1항 제3호는 ‘학생 급식에 관한 경비’를 교육감 등이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급식비도 교육청의 예산 편성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조례와 법령 모두 ‘지원할 수 있다’는 재량 조항으로 이를 근거로 교육청에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추경 편성을 두고 경기도와 도 교육청 간에 책임 소재를 둘러싼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 측으로부터 예산 분담 비율 조정 관련 제안을 받은 바는 없다. 급식비 중단 입장만 전달받았을 뿐 구체적인 조정 논의는 없었다”고 전했다.
여성경제신문 김정수 기자 essence@seoul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