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법인·어린이집·유치원 대상
DB·DC·IRP 등 전 상품 적용해
포괄 지원으로 사회적 책임 강화

미래에셋증권이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에 대한 퇴직연금 수수료를 50% 낮췄다.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증권이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에 대한 퇴직연금 수수료를 50% 낮췄다.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증권이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대폭 낮춘다. 복지시설의 모든 퇴직연금 수수료를 인하하는 사례는 증권업계에서 최초다.

27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미래에셋증권은 전날부터 사회복지법인·유치원·어린이집 등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에 대한 퇴직연금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50% 감면하기 시작했다. 해당 제도 개편은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개인형 퇴직연금(IRP) 등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미래에셋증권은 이 같은 내용을 퇴직연금의 운용관리·자산관리 계약서에 새롭게 마련했다.

신설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된 어린이집·유아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또는 설치)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접수된 날의 다음 날부터 50%의 수수료 할인이 적용된다.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도 동일하게 할인이 제공된다.

단 관련 인증이 취소되거나 할인 적용 대상 기업에서 제외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앞서 신한투자증권이 지난 2022년부터 복지시설의 퇴직연금 수수료 할인을 시행해 왔는데 할인 범위는 DB형과 DC형에 그쳤다. 하지만 미래에셋증권은 DB·DC형과 함께 IRP에도 수수료 할인을 적용하는 것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번 개편을 통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복지 분야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퇴직연금포털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의 IRP 적립 금액은 지난 1분기 말 기준 12조1880억원을 기록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시행 전인 작년 3분기 말 9조8802억원 대비 2조3078억원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은행·증권·보험업권의 42개 퇴직연금사업자 중 IRP가 2조원 넘게 증가한 곳은 미래에셋증권이 유일하다.

이에 힘입어 금년 1분기 미래에셋증권의 총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액은 1조3674억원으로, 전 금융권 통틀어 1위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미래에셋증권을 제외하면 해당 분기 증가액이 1조원을 넘긴 곳은 없다.

아울러 현재 미래에셋증권은 증권업계에서 총 퇴직연금 적립액 1위 자리를 수성하고 있다.

여성경제신문 서은정 기자 sej@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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