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 판결 무죄로 뒤집혀
'몰래 녹음' 증거 능력 불인정
"정서적 아동학대 기준 명확해야"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던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는 13일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지난해 2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 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주씨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 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 증거 수집의 적법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일반교육과 특수교육 현장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가 될 것"이라며 △정서적 아동학대 기준 명확화를 위한 입법 추진 △불법 녹음 증거능력 배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 확립 등을 촉구했다.
한편 주씨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당분간은 조용히 가족의 곁을 지키려 한다"며 "판결은 저희의 바람과는 달랐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검찰이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희 가족은 그 과정을 조용히 지켜볼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표현이 어려운 장애 아동의 학대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마음은 무겁다"라며 심경을 밝혔다.
여성경제신문 김정수 기자 essence@seoul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