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확대 후 MRI 등 진료 이용자 ↑
中 국적자, 외국인 건보 가입자 중 48%

중국 국적자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및 고비용 진료 이용이 집중되며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외국인·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적발 인원은 1만7087명으로 이 중 70.4%에 해당하는 1만2033명이 중국 국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679명), 베트남(605명) 등이 그 뒤를 이었지만 비중은 비교적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 유형은 △자격 상실 이후에도 보험 급여를 수급한 사례가 1만701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건강보험증 도용·대여(845건) △급여 정지 기간 중 이용(121건) 등도 확인됐다. 전체 부정수급 건수는 4만4943건, 금액은 약 25억6000만원에 달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이후 중국 국적자의 고비용 진료 항목 이용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중국 국적자의 뇌·뇌혈관 MRI 촬영 건수는 2017년 5291건에서 2023년 2만185건으로 3.8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MRI 촬영 증가율은 2.8배에 그쳤다.
이 같은 현상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국인의 비중이 높다는 점과도 관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23년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146만명 중 중국인은 약 70만명으로 48%를 차지했다.
정부는 2023년 4월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선 국내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신설하는 등 제도 정비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국적별 위험 구조에 따른 차등 관리, 자격 확인 강화, 상시 모니터링 체계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성경제신문 허아은 기자 ahgentum@seoul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