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구체화

은퇴한 '국회견' 조이의 산책 모습 /삼성화재 안내견학교, 연합뉴스
은퇴한 '국회견' 조이의 산책 모습 /삼성화재 안내견학교, 연합뉴스

장애인이 병원의 수술실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어디든 보조견과 함께 다닐 수 있게 됐다.

22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 시행규칙은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명확히 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40조는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숙박시설 등에 출입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는 규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식당이나 상점 등에서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새 시행규칙은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명확히 했다. △의료기관의 무균실·수술실 등 감염관리가 필요한 경우 △집단급식소·식당의 조리장·보관시설 등 위생 관리가 필요한 경우 등이다.

이에 해당하는 시설이 아닌 곳에서 장애인 보조견을 거부하는 건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는 의미다. 또 복지부 장관이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보조견 동반 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하게 했다.

국가나 지자체가 △장애인 보조견의 필요성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 거부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인식 개선 홍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홍보 영상이나 간행물 제작·배포, 인식 개선 교육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손호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 보조견 관련 사회적 갈등이 완화되길 기대한다”며 “식당·대중교통·공공장소 등에서 동반 출입 거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약처·국토부 등 관계 부처와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여성경제신문 김정수 기자 essence@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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