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 추천 전문가 과반 구성
27학년도 정원부터 적용 예정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의과대학의 모습이다. /연합뉴스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의과대학의 모습이다. /연합뉴스

의사 등 필요한 보건의료인력 규모를 정부 직속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추계위를 설치하고 기존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존중해 보건의료인력별 양성 규모를 심의하면 복지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심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추계위는 심의 기구로서 의대 정원과 의사 인력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정부와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수급추계위원은 보건의료 공급자 대표단체, 수요자 대표단체 및 관련 학계가 각각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촉하되 공급자 대표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위원장은 학계 추천 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정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다만 의사 인력 수급 추계와 양성 규모 심의는 2027학년 이후의 의사 인력에 대해 적용하도록 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 표결에 앞서 “의료인력 규모 추계에 있어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과학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제도화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 대란 해결의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실낱같은 희망으로 의료계의 수용성을 제1원칙으로 삼았다”며 “예측 가능한 의료인력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인력 수급추계위가 작동해야 한다 의료계는 조속히 전문가 추천에 나서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여성경제신문 김정수 기자 essence@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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