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7년간 총 58건
전현직 임직원·배우자 연루

기업은행 현장검사 과정에서 2017년부터 7년간 총 58건, 882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적발됐다. /연합뉴스 
기업은행 현장검사 과정에서 2017년부터 7년간 총 58건, 882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적발됐다. /연합뉴스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에서 총 882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적발됐다. 전현직 임직원을 비롯해 배우자, 친인척, 사적 모임, 거래처 등 20여명이 연루됐으며 금품수수와 해외 골프접대 정황도 함께 드러났다.

25일 금융감독원의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에 대한 최근 검사사례’ 발표에 따르면 기업은행 현장검사 과정에서 2017년부터 7년간 총 58건, 882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적발됐다. 대출은 전현직 임직원과 그 배우자, 친인척, 입행 동기, 사적 모임, 거래처 등이 연계된 방식으로 이뤄졌다.

기업은행 퇴직 직원 A씨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법무사 사무소 등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2017년 6월~2024년 7월 기간 중 은행에 다니는 배우자와 입행 동기, 사모임, 거래처 관계 등을 통해 친분을 쌓은 임직원 28명과 공모하거나 도움을 받아 대출 관련 증빙이나 자기 자금 부담 여력 등을 허위로 작성해 51건 785억원의 부당대출을 받았다.

또 지난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기업은행 한 지점장과 A씨의 배우자인 심사센터 심사역은 A씨가 허위 증빙 등을 이용해 쪼개기 대출을 통해 자기 자금 없이 대출금만으로 토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64억원의 부당대출을 취급·승인했다.

A씨의 배우자는 2020년 9월 사업성 검토서상 자금 조달계획을 허위로 작성해 지식산업센터 공사비 조달 목적의 여신 59억원을 승인했고 지점장과 다른 심사역도 이를 묵인한 채 대출을 취급·승인했다. A씨는 본인 소유 지식산업센터를 직접 '기업은행 점포 입점 후보지'로 추천하기도 했다. 다만 은행 내부 검토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이에 A씨는 기업은행 고위 임원에게 청탁해 실제 기업은행 점포를 입점시키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해당 고위 임원에게 장기간에 걸쳐 국내외 골프 접대를 했으며 점포 입점 직후인 지난 2022년 11월부터는 고위 임원의 자녀가 A씨 소유 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가장해 자녀 계좌에 2년에 걸쳐 67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8월 관련 제보를 받고 자체 조사를 통해 다수 지점 및 금융사고를 인지했으나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고 별도 문건을 마련해 사고 은폐·축소를 시도했다고 금감원은 보고 있다. 다수 지점이 연루되어 있어 동시 감사가 원칙인데도 별도 문건을 통해 다수 사고 간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분할 감사’ 등을 실시했다는 지적이다.

기업은행의 2월 말 현재 부당대출 잔액은 535억원으로 금감원은 이 중 17.8%인 95억원이 부실화됐고 향후 부실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여성경제신문 박소연 기자 syeon0213@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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