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하나銀 조사도 곧 이뤄질 듯

공정거래위원회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과 관련한 재조사에 나섰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과 관련한 재조사에 나섰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신한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우리은행 본사에서도 같은 조사가 진행 중이며 두 은행에 대한 현장조사 기간은 10~13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재심사 명령을 내린 '4대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과 관련된 것으로 본격적인 재조사의 시작으로 해석된다.

신한·우리은행은 KB국민은행·하나은행과 함께 약 7500개의 LTV 자료를 공유하며 대출 한도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면서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이 대출을 제공할 때 적용되는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로 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사전 조율해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2023년 2월부터 은행권의 담합 의혹을 조사해왔으며 지난해 1월에는 4개 은행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발송했다. 이번 사건은 2020년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정보 교환 담합' 조항이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천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단순한 정보 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며 부당 이익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정보 공유 후에도 은행별 LTV에 일정한 차이가 있어 경쟁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당초 지난해 말 제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위원회는 "심사관과 피심인의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재심사를 결정했다. 정보 교환 담합이 적용되는 첫 사례인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서도 조만간 현장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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