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졸속 진행 인정한 것"
"권한대행 임명 재량 없어"
오는 10일 변론 재개 예정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사건에 대한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하자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사건에 대한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하자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헌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사건에 대한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는 졸속 진행을 비롯해 헌재를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비록 연기되더라도 결국에는 마 후보자가 임명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4일 정치권에서 전날 헌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사건에 대한 선고를 연기한 것을 두고 논란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여러 논란에 휘말린 상태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청구인 자격 논란이 있다. 앞서 지난달 3일 우원식 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를 제외한 2인만 임명한 것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냈다. 

이때 우 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때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의장의 의견이 곧 국회의 의견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본회의를 열어 표결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헌재의 재판 진행이 졸속이라는 비판도 계속해서 나왔다. 변론을 한 번 한 뒤 종결하고 한 달 만에 선고일을 잡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헌재의 연기 발표 이후 SNS에 "헌재가 한 달 만에 졸속으로 진행된 절차적 흠결을 스스로가 인정한 격"이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헌재의 중립성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들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팔로우한 SNS 계정 목록에 김어준 저장소나 이재명 대표의 계정 이외에도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고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계정 다수를 팔로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 반박 의견도 많이 있는 상황이다. 문 헌재소장의 팔로우 목록과 관련해 헌재는 지난달 31일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헌재가 사실상 졸속 진행을 인정했다는 의견도 비판받고 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저는 졸속 심리라는 것 자체를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이 본인들이 변론 재개 신청을 해서 그걸 받아줬더니 이제는 본인들이 헌법재판소가 졸속이었다는 증거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만약에 그러면 변론 재개 신청을 안 받아줬으면 또 일방적으로 진행한다고 비판했을 것이고 이번에는 또 받아줬더니 졸속을 시인한 것처럼 얘기한다는 그 전제 자체를 좀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헌법학자를 비롯한 일부 법률 전문가들이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3인씩 임명하는 재판관 선출의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국회가 '국회 몫 3인 재판관'을 선출한 것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재량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에게 헌법재판관의 자격이나 선출 절차와 관련된 법적 흠결이 없다면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3명을 임명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후 나올 결론도 최 대행이 위헌했다고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헌재가 내린 결정을 최 대행이 따를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 대행은 지난 2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더라도 마 후보자를 곧바로 임명하지 않고 법무부 등과 추가 논의 절차를 밟겠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이에 헌재는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헌재 결정을 최 대행이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은 오는 10일 변론이 재개될 예정이다. 선고는 권한쟁의심판 변론이 마무리된 뒤 같은 날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평의를 열어 추가 변론을 거쳐 이번 사건의 결론을 내리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여성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