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사전통지 이후 일선 금고 반발에 규제 완화
행안부 "출자금 이탈 가능성·금고 재무 여건 고려"

행안부가 새마을금고 '배당 제한 이행명령' 사전통지를 한 이후 전국 금고에서 
행안부가 새마을금고 '배당 제한 이행명령' 사전통지를 한 이후 전국 금고에서 제한 수위를 완화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건전성 위기 논란이 있었던 새마을금고의 배당을 엄격 제한하기로 했다가 규제 수위를 낮췄다. 일선 금고들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적지 않은 반대가 제기되자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실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12월 20일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에 '배당 제한 이행명령'을 위한 사전통지를 했다. 이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본 처분에 해당하는 이행명령을 내리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처분의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행안부는 사전통지에서 당기순손실 발생 금고는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연평균 금리(약 3.66%)'의 절반 이내(1.83%)로 출자배당률을 제한한다고 알렸다. 다만 2024년 경영실태 평가 결과 건전성이 1·2등급이면서 동시에 순자본 비율이 7% 이상인 금고는 정기예탁금 연평균 금리까지 배당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익이 발생한 금고는 현행처럼 '연평균 금리+2%포인트'까지 배당할 수 있게 했다. 경영개선 조치 대상 금고와 이월 결손금을 보유한 금고는 손익과 관계없이 배당을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앞서 행안부는 “작년 예금인출사태와 함께 올해 금융권 전반에 걸친 건전성 우려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손실 금고가 경영 실적과 관계없이 배당을 해온 사실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며“이번 배당 제한 사전통지는 부실채권 매각과 대손충당금 적립에 따른 예상 손실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전통지 이후 전국 1276개 금고 중 236곳에서 사전 통지에 관한 의견을 냈는데 배당 제한 수위를 완화하거나 제한 자체를 철회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고에 임의 적립금이 있는 경우 '손실금고 배당한도를 연평균 금리까지 해달라'거나 배당 금지령을 내린 '경영개선 조치 대상 금고도 임의 적립금이 있는 경우 배당을 허용해달라'는 주장 등이 제기됐다.

행안부는 이달 17일 중앙회와 전국 새마을금고에 본 처분인 이행명령서를 보냈는데 사전통지서에 담겼던 배당 규제 수위는 일선 금고의 요구처럼 내려갔다. 배당률을 연평균 금리의 절반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던 손실금고는 2023년 이익이 났을 경우 배당률을 3%, 손실이 났으면 2.5%까지 완화했다. '배당 불가' 방침을 밝혔던 경영개선 조치 금고는 충분한 적립금을 보유한 금고의 경우 2%까지 배당을 할 수 있도록 바꿨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배당 제한 수준 완화와 관련해 "행안부는 사전통지와 다르게 결정된 이행명령 내용과 경위를 국민께 투명하게 보고해야 한다"며 "새마을금고 감독권이 행안부에 있기 때문에 건전성 규제와 자본금 이탈을 동시에 걱정하는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출자금 이탈 가능성과 금고 재무 여건 등을 고려해 규제 수준을 조정했다는 입장이다. 기존에 새마을금고는 결손 금고를 제외하고선 이익·손실 등 금고 경영 실태 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배당을 위한 임의적립금이 남아 있으면 '정기예탁금 연평균 금리+2%포인트' 내에서 배당할 수 있었다.

이번에 배당제한 명령을 도입하며 금고의 건전성 제고는 물론 손실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배당 제한 조치를 도입한 것은 올해 처음으로 강화된 감독권을 행사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금융권에서 배당 제한 조치를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도 높은 조치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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