銀 "단순 정보교환, 시장경쟁 제한 안 돼"
공정위 두 차례 전원회의 이후 결론 못 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결과 발표가 미뤄졌다.
공정위는 '4개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관해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재심사 명령이란 전원회의·소회의에 상정된 사건에 대해 위원들이 최종 판단을 미루고 심사관에게 다시 조사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심사관과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추가 확인을 위해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다"며 "심사관은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TV는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은행이 LTV 정보를 공유하면서 담보대출 거래 조건 등을 담합해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고 정보 공유 후에도 은행별 LTV는 일정 부분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경쟁이 제한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위원들은 지난 13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전원회의를 열고 양측의 주장을 들었다. 통상 전원회의 후 공정위 위원들은 합의를 통해 제재 여부를 판단하고 결과는 그다음 주 발표된다.
위원회에서 사무처가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하라고 결정하면서 최종 제재 결과는 내년으로 연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