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수사·사법 리스크 완화 방안 밑그림
의료사고 심의기구 설치···공정성 확보 관건

정부가 의료사고심의위 설치를 추진한다. 의사들의 필수 의료 기피 원인으로 지적되는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전날 7차 회의에서 이 방안을 논의했다. 의료사고심의위(심의위)는 정부, 의료계, 환자·시민사회, 법조계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심의위를 통해 의료진의 중대 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시한다.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수사 및 기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다. 단순 과실이면 배상 조정을 권고하며 의료진의 과실이 없는 불가항력 사고는 국가 보상을 권고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합의·조정 활성화 및 배상체계 확충 △설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진 유감 표시 등이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법률 명문화 △환자 대변인제 신설 등을 포함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이 추진된다.
심의위 설립과 관련 전문성과 공정성 보장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로 거론된다. 사고가 발생하면 심의위가 수사 및 기소, 배상 주체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전문성 시비가 결과에 대한 공신력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 의료계, 환자·시민사회, 법조계 등 의료사고 관련 전문성과 사회적 대표성을 가진 자로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법무부는 △응급의료법상 의료사고 형 감면 적극 적용 △의료분쟁 조정제도 적극 활용 △사전 준비 없는 출석 요구 및 명백한 범죄가 아닌 경우 신속한 종결 △의료사고 형사 조정 절차에 의료인 참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사·절차 개선 방침을 마련한 바 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자 권리구제를 전제로 중증·응급 등 필수 의료 현장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이 수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완화하고, 처벌이 필요한 사고는 엄정하게 처벌하되 과실이 크지 않은 사고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해결되도록 새로운 형사 체계로의 전환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