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수사·사법 리스크 완화 방안 밑그림
의료사고 심의기구 설치···공정성 확보 관건

발언하는 의개특위 노연홍 위원장 /보건복지부
발언하는 의개특위 노연홍 위원장 /보건복지부

정부가 의료사고심의위 설치를 추진한다. 의사들의 필수 의료 기피 원인으로 지적되는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전날 7차 회의에서 이 방안을 논의했다. 의료사고심의위(심의위)는 정부, 의료계, 환자·시민사회, 법조계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심의위를 통해 의료진의 중대 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시한다.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수사 및 기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다. 단순 과실이면 배상 조정을 권고하며 의료진의 과실이 없는 불가항력 사고는 국가 보상을 권고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합의·조정 활성화 및 배상체계 확충 △설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진 유감 표시 등이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법률 명문화 △환자 대변인제 신설 등을 포함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이 추진된다.

심의위 설립과 관련 전문성과 공정성 보장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로 거론된다. 사고가 발생하면 심의위가 수사 및 기소, 배상 주체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전문성 시비가 결과에 대한 공신력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 의료계, 환자·시민사회, 법조계 등 의료사고 관련 전문성과 사회적 대표성을 가진 자로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법무부는 △응급의료법상 의료사고 형 감면 적극 적용 △의료분쟁 조정제도 적극 활용 △사전 준비 없는 출석 요구 및 명백한 범죄가 아닌 경우 신속한 종결 △의료사고 형사 조정 절차에 의료인 참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사·절차 개선 방침을 마련한 바 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자 권리구제를 전제로 중증·응급 등 필수 의료 현장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이 수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완화하고, 처벌이 필요한 사고는 엄정하게 처벌하되 과실이 크지 않은 사고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해결되도록 새로운 형사 체계로의 전환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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