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저협, 유연한 저작권 신탁제도 운영
티빙 등 OTT사 사용료 부담 줄어든다
"문체부에 규정 개정안 제출할 계획"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가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와 음악저작물 이용 허락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22일 함저협에 따르면 합의에 참여한 OTT 사업자는 △티빙(TVING) △웨이브(Wavve) △왓챠(WATCHA) △유플러스모바일티브이(LG U+) 등이다. 함저협과 이들 OTT 사는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협의를 통해 합의를 성사시켰다.

함저협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함저협이 시행하는 저작권 신탁제도의 유연성 덕분이다. 함저협은 신탁범위 선택제도를 통해 저작자는 특정 저작물이나 저작권을 신탁 관리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문제를 방지하고 공정한 사용료 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저작자가 저작권집중관리단체(신탁단체)에 신탁한 저작권이 있는 경우 새로운 음악저작물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의 배경음악 등으로 이용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 영상물 제작자와 저작권자가 저작권 양도 계약을 맺는 경우 저작권이 이중으로 양도되기 때문에 저작자가 과도한 사용료를 내야 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OTT 사업자는 사용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신탁 음원이 사용되지 않은 콘텐츠, 오리지널 콘텐츠나 음악 저작권이 사전 처리된 영화 등을 제외한 항목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OTT 서비스의 가입자 수를 산정할 때 '이용료를 지급한 자'로 한정하기로 하면서 과도한 저작권 사용료 청구 건도 사라질 예정이다.

함저협은 이번 합의를 토대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함저협은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쿠팡 등 글로벌 OTT 사업자와도 동일한 조건으로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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