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3 노인 실태조사 결과
노인 돌봄 제공자 1위는 '가족원'
장기요양보험 이용률 1.6배 증가

노인 돌봄 제공자 1위가 여전히 가족원으로 나타난 가운데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통해 돌봄을 제공받는 비율도 증가했다.
1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노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체적 기능상 제한이 있는 노인 중 돌봄 제공자에 대해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라고 응답한 비율이 2020년 19.1%에서 지난해 30.7%로 급증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옷 입기, 세수·양치, 목욕, 음식 먹기, 누웠다 일어나 나가기, 화장실 출입 등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과 식사 준비, 빨래, 집안일, 금전 관리, 근거리 외출, 전화 걸고 받기 등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대한 신체적 기능 상태를 평가한 결과 18.6%의 노인이 기능상 제한이 있었다.
신체적 기능상 제한이 있다고 응답한 18.6%의 노인을 대상으로 돌봄 상태를 조사한 결과 돌봄을 받는 비율은 47.2%였다. 이들의 돌봄 제공자는 △가족원(동거 또는 비동거) 81.4% △장기요양보험서비스 30.7% △친척, 이웃·친구·지인 20.0% 순이다. 특히 장기요양보험서비스라고 응답한 비율은 2020년 19.1%에서 약 1.6배 증가했다.
돌봄서비스가 충분하다는 응답은 49.4%, 보통 32.2%, 부족하다는 응답은 18.3%로 나타났다. 돌봄서비스의 개선 필요 사항은 기능 회복 훈련·재활서비스 37.0%, 서비스 내용 다양화 25.7%, 시간 확대 24.0% 순이었다. 다만 돌봄 제공자 1순위가 가족인 점을 두고 장기요양 현장에선 사회적 비용 지출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은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확대는 인구 증가에 따른 자연적인 변화일 뿐 실제로는 서비스 비율이 늘어난 게 아니다"라며 "중증 환자를 집에서 돌보면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절감될 수 있지만 의료비가 증가해 전체 사회비용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