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3 노인 실태조사 결과
노인 돌봄 제공자 1위는 '가족원'
장기요양보험 이용률 1.6배 증가 

/연합뉴스
노인 돌봄 제공자 1위가 여전히 가족원으로 나타난 가운데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통해 돌봄을 제공받는 비율도 증가했다. /연합뉴스

노인 돌봄 제공자 1위가 여전히 가족원으로 나타난 가운데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통해 돌봄을 제공받는 비율도 증가했다.

1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노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체적 기능상 제한이 있는 노인 중 돌봄 제공자에 대해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라고 응답한 비율이 2020년 19.1%에서 지난해 30.7%로 급증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옷 입기, 세수·양치, 목욕, 음식 먹기, 누웠다 일어나 나가기, 화장실 출입 등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과 식사 준비, 빨래, 집안일, 금전 관리, 근거리 외출, 전화 걸고 받기 등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대한 신체적 기능 상태를 평가한 결과 18.6%의 노인이 기능상 제한이 있었다.

신체적 기능상 제한이 있다고 응답한 18.6%의 노인을 대상으로 돌봄 상태를 조사한 결과 돌봄을 받는 비율은 47.2%였다. 이들의 돌봄 제공자는 △가족원(동거 또는 비동거) 81.4% △장기요양보험서비스 30.7% △친척, 이웃·친구·지인 20.0% 순이다. 특히 장기요양보험서비스라고 응답한 비율은 2020년 19.1%에서 약 1.6배 증가했다.

돌봄서비스가 충분하다는 응답은 49.4%, 보통 32.2%, 부족하다는 응답은 18.3%로 나타났다. 돌봄서비스의 개선 필요 사항은 기능 회복 훈련·재활서비스 37.0%, 서비스 내용 다양화 25.7%, 시간 확대 24.0% 순이었다. 다만 돌봄 제공자 1순위가 가족인 점을 두고 장기요양 현장에선 사회적 비용 지출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은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확대는 인구 증가에 따른 자연적인 변화일 뿐 실제로는 서비스 비율이 늘어난 게 아니다"라며 "중증 환자를 집에서 돌보면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절감될 수 있지만 의료비가 증가해 전체 사회비용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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