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단계적 적용, 수요자 영향 제한적"

금융당국이 9월부터 수도권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비수도권보다 강화한다. 집값 상승을 이끄는 수도권의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계부채 관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20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시행하되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서 스트레스 금리를 기존 0.75%가 아닌 1.2%포인트로 상향 적용한다.
스트레스 DSR은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DSR은 돈 빌리는 차주의 이자 감당 능력을 감안해 대출 가능금액수을 산정하는 제도로 높은 금리를 적용할수록 그만큼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대출 가능액수가 줄어 대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금융당국은 수도권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할 경우 DSR 37%~40% 수준의 차주(은행권 주담대의 6.5%)에 한해 일부 대출한도의 축소 등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최근 대다수를 차지하는 고정금리 주담대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의 일부분만 반영되기 때문에 실수요자 불편은 제한적일 것이란 설명이다. 또 1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할 때와 같이 시행 시기에 여유를 둬 실수요자 불편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연봉 1억원인 차주가 30년 만기로 변동금리형 주담대를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현재는 6억5800만원 대출이 가능했지만 9월부터 수도권은 5억7400만원, 비수도권은 6억400만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은행연합회에서 개최한 은행권 간담회에서 "가계부채가 상반기부터 늘어난 데 대해 경각심을 갖고 은행권과 정부가 합심해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은행권 자율적으로 상환능력, 즉 DSR에 기반한 가계부채 관리체계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